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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까지 체류가능한 b2가 있습니다.
H1b를 신청하려는데 변호사 말로는 이번 4월 1일 신청을 하고 approval을 받은 뒤, 체류는 B2로 계속하다고 6월 15일 정도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visa인터뷰를 해서 받은 후 9월 내(10월 1일의 10일 전 혹은 30일 전)에 돌아와서 10월 1일 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2가지 비자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을 수 없기때문에 ‘H1B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B2비자 status는 말소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미국에서의 approval과 h1B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는 것을 헷갈린 것인지요?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