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에서 h1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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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 67.***.217.130 3249

    6월 16일까지 체류가능한 b2가 있습니다.

    H1b를 신청하려는데 변호사 말로는 이번 4월 1일 신청을 하고 approval을 받은 뒤, 체류는 B2로 계속하다고 6월 15일 정도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visa인터뷰를 해서 받은 후 9월 내(10월 1일의 10일 전 혹은 30일 전)에 돌아와서 10월 1일 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2가지 비자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을 수 없기때문에 ‘H1B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B2비자 status는 말소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미국에서의 approval과 h1B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신청하는 것을 헷갈린 것인지요?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위키 66.***.128.138

      비자란 한 나라의 입국허가 자격을 알려주는 사증(stamp) 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A 비자라고 칭할 때는 실제로는 ‘A비자로 입국한 체류신분’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권에 찍히는 사증은 “A비자 스탬프”라고 부르면 정확합니다.

      입국이 허가되면 외국인은 비이민체류신분이나 영주권자으로 체류 신분이 결정됩니다.
      비자스탬프는 입국을 허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입국을 허가하고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문서는 I-94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비자스탬프는 입국을 할 수 있는 티켓일 뿐입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어도 BCP 사무관이 거부하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2개의 비자스탬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2개의 비자체류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H1B를 신청하는 순간에 B2비자의 체류신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B2비자의 체류신분은 I-94가 만료되거나 H1B의 신청이 승인될 경우만 사라집니다.

    • 엔지니어 65.***.126.98

      위키님의 글중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B2비자의 체류신분은 I-94가 만료되거나 H1B의 신청이 승인될 경우만 사라집니다.”
      –> H1B 신청이 승인될 경우는 H1B로의 신분변경이 승인될 경우입니다. 보통 이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말할때 H1B 신청은 H1B 청원서와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청원서 승인후 신분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비자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면 신분이 H1B 신분이되는 것입니다.
      위키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 위키 66.***.128.138

      엔지니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론을 복사해서 넣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I-129를 하시면 두가지를 신청하는 셈인데요,
      첫째로, Change of status
      둘째로, H1B Petition

      그런데, H1B petition 시작기간까지 현재 체류신분의 I-94가 도달하지 못 하면 Change of status는 승인되지 않게 됩니다.
      즉 새 I-94는 발급되지 않고 petition 승인 서류인 I-797만 발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