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에서 E1/E2 employee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 #509033
    희망 99.***.159.234 1514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 현지 법인 회사입니다.

    전 한국에서 학사 졸업했고, 경력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미 6개월/2년 정도 e1 employee 경력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리뉴를 못하고, 얼마 전 E1으로 회사를 차리려다 거절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B2 가 살아있어서 이 상황에서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기적이네요.

     

    질문은,.

    1. e1 employee 나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서 제가 변경할 수 있나요?

    2. 만약에 비자를 잘 받았다면 영주권은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일단 B-2가 살아있다는 말씀은 B-2로 입국 후 E-1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를 받고, I-94상의 남은 B-2신분의 기간이 남아있다는 말씀으로 가정하겠습니다. E-1employee에서 E-1 창업으로 변경하셨다가 거부를 받으셨다면 B-2비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현재 상태는 신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1. B-2의 기간이 넉넉하고, sponsor회사가 E-1 혹은 E-2조건에 맞으며 offer된 position 역시 이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2. 영주권은 별도로 님의 자격과 offer된 job에 따라 다른데 석사 이상을 요구하는 2순위 (석사 혹은 학사+5년 경력)의 경우 전 과정이 무사히 끝나면 케이스 시작시점에서 대략 6-7개월 후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3순위 (학사/경력직)의 경우 케이스 시작 후 영주권 신청은 대략 5-6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이 동안 별도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거나 한국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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