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 f1 -> eb2

  • #485173
    크앙이 99.***.60.76 2341

    생각지도 못했던 eb2 진행으로 어느새 perm 진행이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 3-4군데 물어본 바로는 제 케이스가 잘 진행될 거라고들 얘기해서 진행했는데,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들이야 한 껀 더 진행하면 좋으니 무조건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요즘 듣는 바로는 f1->eb2 의 진행은 문제가 없으나…

    제가 여행비자에서 f1 status로 바꾼 케이스인데(한국에 들어가지 않코 신분변경한 케이스) 이 경우엔 취업영주권 2순위(eb2 맞지요?)를 진행하게 될 경우 거절되기가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게다가 eb2는 진행이 빠를 거란 얘기를 듣고 h1b 신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거든요.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99.***.37.19

      관광에서 학생으로 변경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비자를 준 학교가 어떠냐에 따라 좌우할 것 같습니다. I-20만 발급해주는 곳인지, 아니면 정식 대학교인지. 후자라면 비록 관광으로 왔지만 좋은 학교가 있어서 꼭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는 게 설득력이 있죠.

      님같은 경우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면 f1의 I-20, 성적표를 포함해서 485 신청 전까지 불법으로 일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돈을 송금받았다는 증명서 등 서류를 완전히 갖출 수 있다고 전제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관광으로 와서 학생으로 바꾼 사람이 한 둘이 아닐테니까요.

    • 크앙이 99.***.60.76

      답변 감사합니다 ^^ 참고 하겠습니다.

    • 질문 65.***.4.8

      대답이 아니라, “크앙이”님께 질문입니다. 어떻게 f1에서 곧장 eb2를 신청할 수 있죠? 석사이상을 갖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가 스폰서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크앙이 99.***.60.76

      제 짧은 지식으로 답변 드립니다. 일단 제 조카가 tesol 석사를 갖고 있었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eb2 프로세싱 중에서 opt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런상태는 신분이 공중에 떠버리기 때문에 h1b로 변경하기도 다음해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mba 로 학교를 등록 해놓고 영주권 신청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할 수 있었던 거구요.

      스폰서는 당연히 회사 입니다. 물론 제가 현재 회사를 (몰래) 잘 다니고 있지만… 저는 나중에 워킹 퍼밋이 나오면 그때 회사를 정식으로 다니게 되는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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