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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번에 미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12개월 기간의 OJT 프로그램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B1/B2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입국심사과정에서 12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스템프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기저기 확인해 봐도 6개월이상은 불가하다는 답변과 이민국직원 재량이라는 답변이
있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2개월동안 체류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6개월 체류 후 체류연장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만일 12개월 체류허가가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준비해 가야하는지요?
참고로 제가 공무원이여서 여권은 관용여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