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학교에 포닥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 short term j1 으로 왔고,
만료가 되어서 h1b 로 연장하려고 합니다.지금 저는 j1 visa 30days grace (DS-2019 만기) 기간중인데요,
h1b visa 발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상황입니다.작년(2009)말에 j1 waiver 되고, h1 process 곧바로 시작했는데,
department of labor 에 접수한 서류(prevailing wage determination)가 지연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뭔가 바뀌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것만 되면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하고, 곧바로 이민국에 h1b express 신청할겁니다.문제는 30days grace 기간중에 해결 될 것 같지 않아서, 미국을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다음과 같은 경우가 legally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 한국에 다녀오기에는 너무 멀어서, 캐나다로 2~3일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우선, 미국을 떠나 케나다로 간 후, 미국 들어올 때 관광비자(B1/B2) 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지요.
(10년전에 받은 관광비자 기간이 2010년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2) 특히, 관광비자(B1/B2) 로 미국 들어와서 이민국에 h1b 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