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로 와서 h1b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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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nam3 158.***.30.13 2385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학교에 포닥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 short term j1 으로 왔고,
    만료가 되어서 h1b 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j1 visa 30days grace (DS-2019 만기) 기간중인데요,
    h1b visa 발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상황입니다.

    작년(2009)말에 j1 waiver 되고, h1 process 곧바로 시작했는데,
    department of labor 에 접수한 서류(prevailing wage determination)가 지연되고 있습니다.올해부터 뭔가 바뀌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것만 되면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하고, 곧바로 이민국에 h1b express 신청할겁니다.

    문제는 30days grace 기간중에 해결 될 것 같지 않아서, 미국을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다음과 같은 경우가 legally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한국에 다녀오기에는 너무 멀어서, 캐나다로 2~3일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우선, 미국을 떠나 케나다로 간 후, 미국 들어올 때 관광비자(B1/B2) 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지요.
    (10년전에 받은 관광비자 기간이 2010년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2) 특히, 관광비자(B1/B2) 로 미국 들어와서 이민국에 h1b 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prevailin 24.***.137.174

      님 답변이 아니고 질문드려서 죄송한데요…
      prevailing wage신청시 offer letter는 다시 받으신건가요?
      아님 처음 오실때 받으셨던 그 오퍼를 그대로 쓰신건가요?
      저는 prevailing wage 신청을 혼자 해 볼려고 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swnam3 158.***.30.13

      저도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한데요, prevailing wage 를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해주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저같은 경우, offer letter 를 이번에 다시 받았습니다.
      처음 올때는 j1 으로 왔고, 비자 바꾸면서 계약도 다시 갱신했습니다.

      이곳 올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j1 short term (6 개월) 밖에 받을 수가 없어서,
      오기 전에 h1 & 계약연장 등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