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비자의 세금[긴급합니다]

  • #302744
    답답한 아빠 210.***.107.100 2287

    안녕하세요..

    2006년도 관광비자로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 파견가서 6개월넘지 않게 일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미국회사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이제서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IRS에 세금을 낸다면 비자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관광비자로 가서 일을 할 수 없는데 했으니, 불법 취업이지 않나요?제발 답글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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