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OPT로 일하는 중이고 2020년에 expire 됩니다.
이번 4월에 H1b petition이 approve되어 10월1일부터 H1b status가 됩니다.
궁금한 것은, 만약 제가 이직을 할시 10월 1일 전에 H1b transfer를 신청해도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개 권장하지 않고 이직할 회사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h1스테이터스가 아니시기 때문에 비자 트랜스퍼라는 것이 따로 없고 새 회사에서 쓸 h-1b를 cap-exempt로 새로 신청하는 것 뿐이라 만약 deny 된다면 기존 회사 것도 invalid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OPT가 만약 내년 4월 전에 만료되는 거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사라지는 것인데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최소 한달 일하고 페이스텁 받고…. 트랜스퍼 할 회사와 시작 가능일을 11월 중순 으로 잡고 진행하면 될듯 한데요.. 오래전이지만 저도 1달정도 일하고 트렌스퍼했으며 그 트랜스퍼하기위한 인터뷰는 6개월 전부터 진행 했덩거 같아요.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몇달 정도는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