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Visa for Business

  • #443732
    Crystal 68.***.187.181 2270

    안녕하세요..

    비자에 대한 질문은 끝도 없는것 같네요..
    일단 B1 비자 중에도 비지니스 인을 위한 비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미국에서 받기가 쉬운지.. 그거 받을려면 절차랑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년에 에이치 원 받을때 문제가 없는지..
    지금 현재는 에프원 비자구 졸업했구 오피티 쓰고 있거든요.

    변호사 말론 비원으로 법적으로 일 할 수 있고 내년에 에이치 비자 받는거 문제 없다는데.. 워낙 생소하고 정보도 구할 길이 없어서요..
    정보 아시는 분 있거나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bestway 68.***.152.174

      B1은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출장와서 잠시 업무를 본다던가 할 때 사용합니다. 월급은 한국 본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체류기간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미국내에서는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단 체류신분(Status)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OPT가 끝나는 시점에서 계속 미국에 체류하고 싶으면 다른 합법체류신분으로 바꿔서 체류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Change of Status를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H-1B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OPT 끝나는 날짜(grace period까지 고려)와 H-1B 시작 날짜가 중간에 비면 어쩔 수 없이 미국밖에 나가 있다가 H-1B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하여 비자 받아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여야 합니다.

      조심할 것이 체류신분은 언제나 하나이므로 순서를 잘 생각하여야 합니다. OPT 끝나기 전에 H-1B를 신청하였는데 신청하고 나서 중간에 비는 기간을 미국에 체류하고 싶어 B1/B2로 다시 신청할 경우 최종적인 신분은 B1/B2가 됩니다. 따라서 H-1B가 되고 싶으면 미국 밖에 나가서 비자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OPT와 H-1B 중간에 기간 비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 게시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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