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visa 체류기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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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 65.***.29.182 5717

    안녕하세요. 제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OJT 목적으로 미국 회사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한국회사에서 받고 있고, 이곳에서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B1 visa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교육기간이 6개월인데, 입국 심사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초청장이 없어 3개월만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인데, 제가 당초 B1 visa를 받을 당시 방문 목적은 타국에 입국하기 위해 경유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간혹 visa 발급 당시 목적과 대조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목적 (on the job training)과 다르기 때문에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는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단 출국 기한 내에 출국을 한 후 다시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면 미국에서 가까운 나라에 잠시 (일주일 이하)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여 3개월 체류기간을 받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캐나다, 멕시코, 캐러비안국가들 등 NAFTA 국가들은 I-94 card를 제출하고 출국하더라도 입국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208.***.246.193

      안녕하세요 MK님,

      미국에서 받고 계신 교육과 한국소속 회사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미국에 방문 후에 계획이 변경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분연장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적당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MK 65.***.29.182

      I appreciate your he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