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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번에 7월1일부터 일하게 되어있는데, 오리엔테이션때문에 좀 일찍 들어가야합니다.
지금 상태는 Petition I-797도 나와있고 저는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
H1 비자 Stamping을 받고 난후 10일 이전에 입국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받아놨던 B1 Visa로 일단 입국한다음에 H1으로 체류자격 변경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상식적으로는 H1, B1/2 Stamp가 둘다 있어서 가능할것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것이고, 이런 방법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는 없는지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는 직장에서는 왜 일찍 들어와야하는지 공식 편지를 써주겠다고 대사관에 가서 보여주라고 하는데, 별 효과는 없을것 같습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