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비자로 입국했다가 학교를 다닐려고 하는데

  • #478828
    궁금… 72.***.208.145 2317

    B1비자로 입국해서 친척분 댁에서 있다가 어학원을 등록하기로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위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요..

    • . 71.***.53.42

      학생비자(F1)를 주한미대사관에서 받고 어학원 다니는것이 정신건강상 좋습니다..즉 첫단추를 잘 끼워야한다는 뜻입니다..

    • 무식 69.***.65.71

      관광은 무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을 차단했음.
      옛날에 받은 b1으로 입국해도 미국내서 신분변경 리젝 먹을 확률 높음…

    • keep 96.***.99.34

      다시 못들어 오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나가면 비자를 F1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곳에서 어학원을 등록한다면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비자만 받으면 얼마던지 들어오실수 잇습니다.

    • 윗분 76.***.35.42

      그게 그 얘기죠.
      관광에서 학생으로 신분 변경한 건 비자 다시 잘 안 줍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례 아주 여럿 봤음.

    • dma 72.***.208.145

      만약 F1을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H1신청 또는 영주권 신청하는데 무리가 있을까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7.***.38.91

      정식으로 I-20를 받은 후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됩니다. 가뜩이나 나중에 H1B나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말이죠. 처음에 잔머리 굴리다가 정작 나중에 아무것도 진행 안되고 추방당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친척 댁에서 2-3개월 가량 머무르다가 어학원을 시작하려한다면 시작할때에 I-20를 가지고 한국으로 나와서 F1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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