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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생/취업/주재원 등의 비자만으로 12년을 살다가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늦깍이 문안올립니다 (까짓거 영주권 없어도 비자로만 살아도 아무 차이 없더라구요. ㅎㅎ)
I-485에 들어가는 Birth Certificate을 준비할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게 어딨어요. 송아지 받듯 집에서 할머니가 받은거라 돌아가신 할머니가 유일한 증인인데 ㅠㅠ 게시판을 읽어보니 제적증명이란 걸 한국에서 받아서 번역/공증하면 되나보던데, 서류박스를 찾아보니 1999년에 발급된 호적등본과 공증도장 없는 번역본이 있더라구요.질문들어갑니다.Q. 1999년도 발행한 호적등본에 대한 번역본를 지금 공증하면 유효할까요? 아님, 다시 한국에서 제적등본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