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ERTIFICATE] 호적등본 1999년도 발행분 유효할까요?

  • #500408
    비자킹 67.***.60.218 2462

    관광/학생/취업/주재원 등의 비자만으로 12년을 살다가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늦깍이 문안올립니다 (까짓거 영주권 없어도 비자로만 살아도 아무 차이 없더라구요.  ㅎㅎ)

    I-485에 들어가는 Birth Certificate을 준비할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게 어딨어요. 송아지 받듯 집에서 할머니가 받은거라 돌아가신 할머니가 유일한 증인인데 ㅠㅠ        게시판을 읽어보니 제적증명이란 걸 한국에서 받아서 번역/공증하면 되나보던데,  서류박스를 찾아보니 1999년에 발급된 호적등본과 공증도장 없는 번역본이 있더라구요. 
    질문들어갑니다.    
    Q.  1999년도 발행한 호적등본에 대한 번역본를 지금 공증하면 유효할까요?  아님, 다시 한국에서 제적등본 받아야 할까요?
     
     

     
    • tty 71.***.104.45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내셔도 되겠지만, 솔직히 심사관 입장에서는
      호적등본이 보기 편하거든요, 한줄로 다 나와 있으니 한번 슥보면 다 이해가는데
      요즘거는 각종 서류들을 조합을 해보아야 되니.

      저는 제적등본 뭐 이런거 발행할시에 몇년된 호적등본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님꺼는 너무 오래ㅤㄷㅚㅆ네요, 이민국 일은 트렌드가 있기때문에 그걸 따르시는게 좋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지침들이 가끔 위에서 내려올수도 있으니까요.

      답변은 공증받으면 쓸수야 있겠지만, 너무 오래되서 불안할것 같네요.

    • 새로나온 68.***.68.143

      출생증명은 요즘 새로나온 기본증명서라는 걸 받으세요. 검색해보시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비자킹 67.***.60.218

      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보내라 했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