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2비자로 입국하여 캐나다 갔다가 다시 미국 입국할 경우

  • #430697
    olive 211.***.11.75 4089

    캐나다에서 4개월 정도 어학연수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미국 이모네 들렸다 (씨애틀) 1주정도 있다가
    어헉연수 할 캐나다로 가려고 합니다
    어학연수 기간은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면 미국 중부 여행하고
    이모네 가려고 하는데

    미국씨애틀1주일 체류 -> 토론토4개월어학연수->
    미국 중부여행…씨애틀이모네로

    질문은요

    처음 미국 입국시 체류기간 6개월 찍어주면
    어학연수 하고 미국 입국했을때
    아직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냥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아니면…다시 입국심사해서 체류기간을 받게 되나요?

    만약 처음 받은 체류기간으로 지내야 한다면
    다시 미국 입국한후약 1개월의 시간뿐이 주어지지 않는건가요?

    또한 만약 여학연수를 6개월간 하게 된다면
    미국 재 입국시 체류기간을 6개월 받았다 해도
    그 기간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다시 체류기간을 받게되는거죠?

    그 상황에서 입국거부나
    1주일정도의 체류기간만 찍어준다거나
    그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 위키 68.***.196.25

      미국 입국후 다시 인접국가를 30일 이하로 체류할 경우 기존 I-94의 기간을 계속 활용할 수 있지만, 30일을 넘기면 기존 I-94는 출국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입국하실 때 다시 I-94를 발급받으실 것이구요, 그 때 BCP 사무관이 적절한 기간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사유들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국 출신 여자 분들이 홀로 입국하신 후 불법체류하시는 비율이 조금 되는 듯 하니(필명이 olive이시니 여자분인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I-94 기간이 끝나면 출국할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셔야/납득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 입국후 I-94기간을 잘 준수했다는 사실은 재입국시에 플러스 점수가 되실 것 같군요.

      가능성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입국 심사라는 것은 항상 BCP 사무관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 eomjeong 203.***.159.54

      캐나다입국신고시 보더에서 I-94를 제출하면 됩니다.(육로의 경우)
      항공편인경우에는 티켓팅시 제출하시면 되고…
      언제나 미제출에 따른 손해는 당사자가 지는거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