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matic Visa Revalidation

  • #475495
    한솔아빠 199.***.160.10 5620

    “Automatic Visa Revalidation를 사용하면 현재 취업비자가 만료되고 ead가 있고, ap가 없어도 멕시코를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다는 건가요?”
    –>
    여기서 ‘비자’라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비자’란 대사관/영사관에서 받는 ‘비자 스탬프’로서,
    I-94에 쓰여진 미국 내의 체류신분 (status)과는 다른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둘다 ‘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할 때는
    비자 스탬프와 I-94 체류신분 기간 중 어느 것이 만료된 것인지 구별을 해야 합니다.

    Automatic Visa Revalidation은 현재 유효한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새로운 비자 스탬프가 없어도 재입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미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고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I-9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AP로 다녀 오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I-485를 신청하고 I-94가 만료된 후 EAD card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AP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추가 설명]

    * Automatic Visa Revalidation
    –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인접 섬 국가 (adjacent islands)에 30일 미만 동안 방문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이전 비자 스탬프가 만료되었어도 입국할 수 있다.

    즉,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인접 국가에 잠시 다녀올 때,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가 없더라도 재입국을 허용하고
    기존의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임.

    – 재입국 시 필요서류
    –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의 I-94 (즉, 출국시에 반납을 하지 않음)

    – 이전에 입국시 사용한 비자 스탬프
    (이미 만료되었어도 괜찮고, 현재 체류 신분과 다른 것이라도 괜찮음)

    – 체류 신분에 필요한 서류: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797. 유학생: I-20. Visiting scholar: DS-2019. 등

    – 9/11 이후에 이것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잘못된 정보임.
    예전에는 이렇게 출국을 해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해도 이전의 비자를 이용해서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었음. 하지만, 이제는 비자 스탬프를 신청했다가 거절을 당하면 입국을 할 수 없음. 또, 일부 국가에는 제한이 되었지만, 한국은 상관없음.

    http://travel.state.gov/visa/laws/telegrams/telegrams_1441.html
    http://www.ice.gov/sevis/travel/faq_f2.htm (2.E., 2.F.)

    – Visa Revalidation: 미국 내에서 몇가지 종류의 비자 스탬프를 연장하는 것으로, 2004년 6월 23일부터는 더 이상 하지 않음.
    이것은 Automatic Visa Revalidation 과는 다른 것임.

    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85.html

    • 소리네 199.***.160.10

      – F,J 체류신분의 경우 Adjacent Islands도 가능하지만, 다른 체류신분의 경우에는 캐나다, 멕시코만 됨을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