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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미국에 처음 들어와 한인이 운영하는 at&t 샵에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폰으로 가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해당 샵에서는 신규 가입자는 buy one get one deal 이 해당 되어 좋은 기회이니 새로 단말을 사는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였고
저도 나쁘지 않은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미국에 처음 들어와 credit이 없으니 단말 한 대는 cash로 내고 나머지는 할부를 진행하다가
BOGO딜이 본사에서 승인되면 그 때 cash로 낸 부분이 요금에서 할인될것이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 BOGO 딜은 승인되지 않았으며
AT&T에 직접 문의결과 BOGO는 할부시에만 가능하며 너는 해당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 항의하자 본인은 본사쪽에 이미 컨펌을 받은것으로 cash로 내더라도 가능하며 본사 쪽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것 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말을 믿어야 할 지 모르겠으며 사기치고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