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ve된 노동허가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443981
    답답 216.***.64.143 2179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DOL에서 LC가 Approve되었다는 편지를 받은지 정확히 2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허가된 LC를 못받았다고 계속 기다려 보자고 하네요. 자기 Client 몇명도 아직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요.
    EB-3로 노동허가를 진행하다 다시 EB-2로 어렵게 파일링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I-140과 I-485만 접수하면 되기때문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신체검사까지 포함해서 모두 끝냈는데 정말 일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제가 알기로는 노동허가서를 I-140신청시 같이 보내지 않으면 일이 늦어지고 복잡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같아서는 변호사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한번 만나려면 몇 주일씩 기다려야 하고 어렵게 이번 목요일에 약속을 잡았는데 컴플레인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변호사 바꾸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 같네요.
    만약 변호사를 바꾸게 되면 새 변호사가 승인된 노동허가서를 DOL을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정말 하루가 급한데 지금까지 두달동안 시간을 허비한 걸 생각하면 속이 타들어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