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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기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7월에 모기지 회사로부터 approval letter를 받았는데,
그 때는 집을 구매하지 않아 offer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정에 대한 second verification이 필여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offer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때 받은 letter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며, approval letter의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모기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7월에 모기지 회사로부터 approval letter를 받았는데,
그 때는 집을 구매하지 않아 offer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정에 대한 second verification이 필여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offer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때 받은 letter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며, approval letter의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