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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마운 분들의 조언이 힘이 됩니다.i-140 apporved notice을 받고 i-485, 핑거 프린팅을2011년 4월 25일 했습니다.변호사님의 말로는 늦어도 7월 말일 내에는 영주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시간이 계속 지나도 추가서류에 대한 부분도 없어서 infopass를 통해서이민국에 전화를, 방문해서 알아보았습니다.그러나 2012년 5월에 추가서류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추가서류가아니라, i-140에 대한 추가보충서류 였습니다. 보통 가족관계, 혼인증명 등으로 알고있는데… 결국 변호사가 추가서류를 제출했으나, 결과는 i-140에 대한 심사를 다시해서 거절의 통보를 했습니다.도대채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i-140에 대한 심사를 해서 apporved notice를 했는데어떻게 두번 심사를 해서 한번은 승인, 두번째는 거절?참고로 내용은 10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충족이 되면 승인된다고 하면서 특별한 능력의소유자가 아니라서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같은 네브라스카 이민국에서 같은 건으로 두번씩 심사를 해서 첫번째는 승인,두번째는 거절…??? i-485에 대한 것만 심사를 해서 영주권을 주면되지?그래서 어필을 했습니다. 판례도 이민국에서는 두가지 이상 충족되면 승인을해야 한다는 거절은 권한 밖이라는…혹시, 어필 후 얼마만에 결과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아시는 분이나 겪어 보시분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