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class를 위해 대학에 낸 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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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class 75.***.244.109 2469

    고등학생인 아이가 AP class를 수강중 실습수업을 위해 대학에서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대학에 지불한 tuition은 세금보고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서 세금보고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지요. AP exam비용도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CCC 71.***.237.234

      대학교 이상의 tuition은 3가지 방법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중 2가지는 정확하게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Hope Education Credit, tuition and fees deduction)

      마지막 한가지(Lifetime Learning Education Credits)은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않아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CCC 71.***.237.234

      Lifetime Learning Education Credits의 학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Student does not need to be pursuing a degree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 credential.
      공제 가능할것 같습니다.

      1. 대학으로부터 1098-T를 받으십시요..
      2. Form 8863 Part II, III를 작성합니다.
      3. 나온 금액을 1040 Line50에 기입합니다..

    • 원글 75.***.244.109

      CCC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찾아봐야하는데, 세금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항상 온라인 택스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 스스로 하다보니 형식에 조금만 벗어나면 항상 뭔가 불안하고 잘 모르겠더군요. 저때문에 시간을 많이 빼았겼네요. 저는 그냥 혹시 이 쪽에 지식이 있는 분들께서 그냥 바로 답변을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