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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16:26:25 #487654AP 12.***.149.34 3441
모두가 AP 사용후 더이상 H1 으로 돌아갈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AP 입국후 H1-B 3년연장 했습니다.제가 잘못된것인지요.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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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98.***.177.13 2010-02-1116:43:22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같습니다만, h1b 소지자는 AP로 입국하더라도 여전히 h1b가 유효한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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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10-02-1121:11:48
2000년 5월에 발표된 이민국 Memo에 의하면,
H-1/L-1 인 사람이 해외여행 후 AP로 입국한 이후에,
다시 H/L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AP로 입국후 원래 H/L 회사에서 EAD card 없이 일을 해도
불법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그래서, AP로 입국해도 마치 이전 H/L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나, 엄밀하게는 H/L 신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37808
H1B Status인데 AP로 입국하신분들 질문있습니다.* http://www.immigrationlinks.com/news/news014.htm (1999년 6월 Memo)
* http://www.shusterman.com/245hl-300.html (2000년 3월 Memo)
* http://www.shusterman.com/cronin51600.html (2000년 5월 Memo)
* http://www.murthy.com/news/UDnewins.html -
원글 12.***.149.34 2010-02-1208:06:41
그래서, AP로 입국해도 마치 이전 H/L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나, 엄밀하게는 H/L 신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AP 입국후에 연장된 H-1B 를 가지고 한국가서 비자인터뷰를
받을수 있다는 건지, 비자 받고 H-1B로 입국하면 체류신분이 H-1B 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이것은 변호사가 AP 입국후 H-1B 연장들어갈려고 할때 보내준 내용입니다.
How can a person maintain his H-1B status once he enters the U.S. on an Advance Parole?Date: February 2, 2006
Advance Parole: 8. C.F.R. §§ 212.5(f), 1212.5(f)
A person can maintain his H-1B status once he enters on Advance Parole:
1. If he travels and reenters on an Advance Parole and he has a valid and approved H-1B/L-1 petition, he may apply for an extension of his status and DHS will terminate his parole and admit him as an H-1B/L1. Adjudicator’s Field Manual, Appendix 23-4, 31-2a, Memo Cronin, Acting Assoc. Comm., Office of Programs HQADJ 70/2.8.6,2.8.12,10.18 (May 16, 2000), reprinted in 77 No. 20 Interpreter Releases 672,677-80 (May 22, 200).
2. The employer may also apply for a new H-1B/L-1 or if the person retains a valid H-1B/L-1, he may depart and reenter on the H-1B/L-1. Adjudicators Field Manual, Appendix §23-4.
3. Even if the employee reenters on an Advance Parole and continues his H-1B/L-1 employment she will not be considered to engage in unauthorized employment. Id.
Reference:
Immigration Law Sourcebook Ninth Edition, Ira. J. Kurzban – Advance Parole: 8 C.F.R. §§ 212.5(f), 1212.5(f), Pg.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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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72.***.80.104 2010-02-1219:06:13
우선 용어에 대해서 …
다음을 정확히 구별하셔야 혼동이 적습니다.*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여기서 Petition (청원서)는 I-129에 대한 승인서 I-797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AP로 입국한 경우,
1.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
(Extension Of Status)기존의 승인된 Petition이 아직 유효하면
(즉, Form I-797의 기간이 남아 있으면)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신청해서 (Form I-539 제출)
H1B 신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의 Petition이 만료되었을 때
미국 내에서 새로운 Petition을 신청해서 승인받으면서
H1B 체류신분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민국의 설명을 보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여주신 변호사의 글은 안된다는 느낌을 주는군요.2. 또는,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서 H1B 체류신분을 받음.
이를 위해서는
Petition (I-797 승인서)와 H1B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기존의 Petition이 만료되었으면
고용주가 새로운 Petition (I-129)를 신청해서 승인받고,
기존의 Petition이 유효하면 그것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H1B 비자 스탬프도 기존의 것이 유효하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하긴, 기존의 H1B 스탬프가 유효했으면
애초에 AP로 입국할 필요가 없었겠지만…),만약 만료되었으면 (또는 없으면)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새로 받아야 합니다.
H1B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Petition (I-797 승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 기간은 I-797의 기간에 맞춰서 줍니다.위의 1번처럼 미국 내에서 H1B 체류신분을 받아서
지내다가 나중에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H1B로 재입국할 수도 있습니다.AP로 입국해서 1번처럼 미국 내에서 H1B 체류신분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에 출국할 때도 AP가 유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AP로 입국한 경우에
출국 전에 있었던 H1B 기간 (즉, 기존의 I-797 기간) 동안
기존 회사에서 EAD card 없이 일을 해도 불법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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