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사용후 H-1B

  • #488422
    AP 75.***.50.28 2253

    AP를 사용해서 한국에 다녀올려고 하는데 AP를 사용하더라도 H-1B status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Paralegal은 AP를 사용해도 H-1B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에 이 게시판의 글들에서는 의견이 나뉘었던것 같아서요. 확실한 답을 찾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stamping 69.***.65.71

      h1b 신분 유지하고 싶으시면 h1b stamping을 받으세요. paralegal이 잘 못 알고 있네요.

    • BK 71.***.238.64

      H1B 비자 스탬핑 받으시는데 한표 보탭니다.

      변호사들의 법적 해석은 AP사용 후에도 H비자가 유효하다이지만 막상 AP를 이용해서 입국해보시면 I-94에 체류기간을 1년 찍어줍니다. 법적의미는 없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꺼림칙한 측면이 있읍니다.

      법적인 체제기간 연장 처리를 위해서는 USCBP에서 I-94를 다시 correction하라는 의견도 있읍니다. 1년 내에 영주권 받기가 힘드실 경우에는 골치아플 수도 있읍니다.

      H비자 스탬핑 받고 입국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