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사용후 신분이 바뀌나요? (한솔아빠 님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475475
    jys 151.***.183.77 4693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I-485 접수후 AP 를 받는데 AP 사용후에도 현재 체류신분이 유지가 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밑에 질물에(53497번) 댓글에 한솔아빠 님께서 답변주신 글을 보

    면 체류신분은 그대로 유지 한다고 하는데 그글에 나와 있는것 처럼 많은 분

    들이 AP 사용후 AOS Pending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

    히 확인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학생비자 에서 L1 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했고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

    지 않은 상태로 캐나다를 갔다오고 싶은데 AP 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

    금 합니다 AP 사용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를 이곳에서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실제로 거절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현재 AP(여행허가서) 를 2장 가지고 있

    는데 한장씩 사용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제글이 혼동을 드렸나 보군요.

      * 제가 앞에 쓴 것은 미국 내 체류 중 I-485 신청을 하면
      이 신청 자체로는 현재 있는 체류신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P로 입국을 하면, I-94에 ‘Parolee’로 써주어 Parole 신분이 됩니다.
      즉, 전에 있었던 체류신분이 아니라 AOS Pending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로 입국해도 H1/L1은 특별히 이전의 체류신분이 유지되는 것과 비슷하게 편의를 봐줍니다. 즉, EAD card가 없이도 기존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AP로 입국 후 H1/L1 체류신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http://www.shusterman.com/cronin51600.html

      * 캐나다나 멕시코에 30일 이내 기간동안 방문을 하고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새로운 비자가 없어도 되므로 AP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입국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Automatic Visa Revalidation라고 부릅니다.
      캐나다에 갈 때 기존의 I-94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나가고,
      재입국 시에는 기존의 I-94, 이전에 입국 때 사용했던 비자 (F1)
      L1 Petition 승인서 (체류신분 변경 때 받은 것)등이 필요합니다.

      H1B/L1 등은 I-485 신청 후도 이렇게 입국해도 되지만
      다른 신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되고 반드시 AP를 사용해서 입국해야 합니다.

      * AP가 있어도 180일 초과 불법 체류 기록이 있으면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나 서류 위조 등이 아니라면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AP를 사용할 때는, 2장 다 가져가서 제출하면 한장을 돌려 줄 것입니다.

    • jys 69.***.243.249

      한솔아빠 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이 속시원히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럼 75.***.15.29

      Automatic Visa Revalidation를 사용하면 현재 취업비자가 만료되고 ead가 있고, ap가 없어도 멕시코를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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