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받기전 한국여행 (H1B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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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짜 146.***.222.185 2558

    현재  EB2NIW진행중 (올해 3월 접수)이고 현재 H1B는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I-140과 EAD는 모두 approve되었고 AP는 9월말에 RFE받아서 답을 해서 최종 업데이트가 10월 14일입니다.

    지난번에 9월말 인터뷰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인포패스를 갔다왔습니다.

    12월 8일에 한국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인포패스에 있던 직원말로는 아직 AP가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그전에 한국에 가면 프로세스가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H1B가 있고 dual intent라서 되지 않냐고 했더니 여행은 문제가 없지만 프로세스는 다시 해야한답니다.

    AP승인을 받지않고 한국을 가면 영주권 프로세스가 취소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아직 미처 검색도 못해보고 우선 질문드립니다. 물론 한국에서 H1B stamp는 다시 받아야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H-1B 소지자는 AP 승인과 관계없이 한국에 다녀오셔도 영주권 수속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해당 이민국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소리네 199.***.160.10

      H1B인 사람이 AP가 승인되기 전에 출국해도
      영주권 수속은 괜찮지만, AP는 취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민국 직원이 취소가 된다고 한 프로세스는 AP 신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원글 146.***.222.185

      아하 그렇군요…감사합니다. 485 pending이 길어지고 있고, AP도 지난번 RFE이후에 아무 변화가 없어서 기다리는 중인데…

      결국 저는 있고 와이프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감사

    • EB1 69.***.193.58

      전 다른 케이스인데요. AP는 받았고 영주권이 발급되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출장이있어 다녀왔습니다. 돌아오고나니 여전히 하얀색 비자 서류를 쓰라고 하면서 세관 B 섹션으로 보내더라구요. 엄청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직 영주권이 없고 여권도 일반 외국 여권이니 status를 확인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만 많이 기다렸지 서류확인하고 AP에 스탬프받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