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에 관한 헛갈림과 황당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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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W 67.***.195.133 3676

    올 여름에 한국방문을 위해서 AP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는 H1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I485접수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H1비자는 약 3개월전에 expire 됐고요 extension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재가 이해한바에 의하면,

    AP의 목적: I485진행중이고 불체경험이 없고 그러나 비자 expire된경우

    해외여행을 위해 사전에 permit을 받는것

    헛갈림: 그런대 AP관련 CIS web을 뒤져보니, AP는 I485진행중에 해외

    여행이 진행중인 I485의 termination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즉 i485 holder의 current 비자의 expire시에 해외여행 승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야 어쨌든 해당되는 case에 적합히

    쓰면 되는것이지만, 게다가 AP application form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NOTE. If you are in the US and wish to travel abroad, you do not need

    to apply for advanced parole if both conditions described below

    in numbers 1 and 2 are met:

    1. You are in following nonimmigrant category: An H1, H4, L1, L2; or

    2 A form I485, Application to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was filed on your behalf and is pending with the CIS.

    However, upon returning to the US, you must present your valid H,L or

    K nonimmigrant visa and continue to remain eligible for that status.

    당황: 여러분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혹 AP로 한국같다 오다가 입국

    거절됐다는 rumor를 듣는대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AP관련 instruction을 잃어본 느낌은 확실하게 저와같은 경우에 AP을 받으면

    된다는 확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입국시 AP를 받았더라도

    immigrant inspection에 의해 거절될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불법체류을

    언급하는 중에 나온 말이구요..

    그런데 제 주변에 실제로 입국거절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와 동일한

    status (I485 pending, H1 expired, 동일회사 계속다님, 불체 없음)에서

    한국방문후 입국시, 이민국 직원이 AP와 무관하게 valid visa만 요구 하더

    랍니다. 결국 그분은 같은날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 갔습니다. 물론

    자비로..

    AP만 믿고 무심코 들어오다, 입국 desk에서 이민국직원의 요구에 response를

    제대로 못한듯 싶습니다. 그래도 이정도 되면 직권 남용쯤 되지 않을 까요.

    어쨋든 AP instruction에 명확한 statement가 없는한, 이민국 직원의 횡포아닌

    횡포에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저의 글중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