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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영주권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도중
아버님이 위독 하셔서 AP를 받아서 들어가려 합니다.
예전에 변호사는 혹시 못 들어올수도 있다고 해서 시도 안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될거 같아서 시도해볼려고 합니다.
학생 비자로 유지하고 있다가 2006년 12월 부터 2007년 8월 때까지의 신분이
불법으로 넘어간거 같습니다(변호사의 실수로 인하여)
8개월이라는 불법 기간이 있어서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시도는 해볼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리젝되어서 그냥 쫒겨나는수도 있나요? 시민권자 아이들 둘도 같이 데리고 갈 예정인데,
혹시 그런 경험가지고 계신분이나 알고 계신분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