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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가족은 제가 주신청자로 3년째 485신청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사정 악화로 6개월 내에 레이오프를 준비하라는 언질을 비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비슷한 직종의 일을 찾으면 최선이 되겠지만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제 와이프가 대학에서 2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만일 F-1비자를 받게 되면 저의 485신청이 디나이 되어도 가족의 체류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요? 어떤 분들은 이민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비이민비자인 F-1비자가 디나이 될거라고하고 어떤 분들은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의 체류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조언이나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레이오프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485가 디나이 되지는 않겠지요? 제 말은 레이오프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485신청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가질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입니다. 만일 485가 디나이 되면 2010년 말까지 유효한 여행허가서도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