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AOC – 대학원생도 가능한지?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세금. Now Editing “AOC – 대학원생도 가능한지?”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한국에서 학부졸업하고 미국 대학원 3년간 tuition coverage 받으며 다니다가 취직해서 영주권 딴 뒤 다시 작년 가을에 대학원 입학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제가 제돈으로 등록금 냈기 때문에 1098-T 받아서 택스리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택스 파일링 하다 보니 AOC 부분에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지 (postsecondary education 0-3년, 4년이상) 묻는 란이 있네요. 저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가 맞을까요... 그리고, 이전에는 교재비를 기입하는 칸이 있었던거 같은데 이번에는 안보이네요. 원래 교재비 같은 항목은 없었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