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opportunity_ 책값 공제_ 답변 부탁드립니다.

  • #311102
    book tax 75.***.244.109 3318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에서 책을 구입한 비용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지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Qualified education expenses include amounts spent on books, supplies, and equipment needed for a course of study, whether or not the materials are purchased from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s a condition of enrollment or attendance.” 이라고 적혀 있으면, 책을 구입해야만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수강신청 후, 강좌에 필요해서 아마존 같은 곳에서 구입한 책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생각이 맞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USCPA 74.***.123.138

      님 생각이 맞습니다. 이 크레딧은 다른크레딧과 다르게, 수업에 관련된 어떤것이든 claim이 가능 합니다. 어디서 사시건 상관 없구요.

    • 원글 75.***.244.109

      USCPA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책 구입한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작년 세금보고는 taxact에서 했었는데 책값을 넣지 못했습니다. 올해 turbotax에서 무료로 쿠폰이 와서 이것을 사용했었는데 taxact보다 훨씬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터보택스를 사용중에 아무 책값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가 책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것은 온라인상에서 인보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직접 가서 산 것은 영수증을 잊었고 크레딧 카드에서 학교 책 서점에서 구입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작년에 책값 구입한 것은 1040X로 받아내야겠네요.. 다행히 재작년에는 상당수를 온라인으로 구입해서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