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opportunity credit

  • #317674
    123 216.***.95.70 3622

    회계사 추천으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았습니다. 상태는 f-1상태이고요. 어떤 사람말로는 안걸리면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 말로는 걸리면 영주권 신청에 피해가 갈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irs 홈페이지에 찾아봤더니 받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래의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이 환급 받은 돈을 다시 수정보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사 말로는 수정보고 하는것도 웃기고 수정보고시 이유를 말하기도 이상하다고 그냥 냅두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JS 70.***.54.254

      도대체 어떤 회계사가 알면서 일부러 불법을 저지르라고 부추겼나요? 이거 신고하시면 그 회계사 혼좀 납니다.

      아뭏든 F-1은 1040-NR로 하셔야 하는데 1040으로 하시면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같은데 지금이라도 1040-x로 수정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텍스법이라는게 아리까리 한거나 두개가 서로 모순되는것이 있는데, 이럴때는 되도록이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게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학생이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신청할 수 없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이를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특히 그 사람이 회계사라면 그 사람은 회계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 회계사와 함께 일하지 마시고 다른 회계사와 일하셨으면 합니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할려고 노력하는 회계사들 정말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jstaxaccounting.com

    • JS 70.***.54.254

      아래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OTC)에 대한 IRS의 공식적인 답 입니다. 보시는것 처럼 세법상 resident/nonresident와 관계없이 F-1비자를 갖고 있으면 ACTC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영주권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학생의 크레딧을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9.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If you are a U.S. resident filing Form 1040, and your parents do not claim you as a dependent, and you meet all of the other requirements for the credit, you may qualify for the credit.

    • 737 184.***.150.122

      앞글 쓰신분.
      제가 다 고맙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알게 된것과 일치합니다.

      >> If you are a U.S. resident
      세법으로 보면, 이 말은 “네가 일정기간 동안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경우”쯤으로 해석됩니다.
      얼마나 오래동안?
      tax form instrcution 에 보면 5년이상 이라고 나와있읍니다.

    • 소리네 199.***.160.10

      (바로 위 ‘737’님의 글 앞에 썼다가 약간 수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바로 그때 737님도 글을 올리셔서 저와 글 순서가 바뀌었네요. 737님이 말씀하신 “앞글 쓰신분”은 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

      * “부모님이 영주권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
      전에도 썼지만 “U.S. resident”는 ‘세법상 거주자’를 뜻하는 것으로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H/E/L/O 등 비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그냥 “영주권자”라고 부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써서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말씀을 드려도 그냥 “영주권자”라고 쓰시니 좀 실망스럽군요.

      그러면 JS님은 H1B로 일하는 client에게
      그 사람의 대학생 자녀 학비에 대해서 AOTC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시나요?

      거기에다가 위 인용문에서 “If you are a U.S. resident …”의 “you”은
      “부모”가 아니라 “F1 student”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보시는것 처럼 세법상 resident/nonresident와 관계없이 F-1비자를 갖고 있으면 ACTC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
      인용하신 글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요?

      이 글을 요약을 하자면,
      (1) 대부분의 F1 학생은 nonresident alien이고, nonresident alien은 AOTC를 받을 수 없다.
      (2) F1 학생인 당신이 nonresident alien이라도, 부모가 AOTC를 받을 수도 있다.
      (3) 당신이 resident이고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면 AOTC를 받을 수도 있다.

      F1 학생는 5년차까지 nonresident로 간주하는 것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글에서도 F1 학생은 모두 안된다고 하지 않고, “most”, “probably”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든 F1 학생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nonresident인 F1 학생이 안되는 것입니다.

      사실 (2)는 의미가 그리 크지 않은 말입니다.
      여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F1 유학생 자녀는 nonresident이고 부모는 resident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가 AOTC를 받으려면 부모가 resident (세법상 거주자) 이어야 하는데
      부모가 resident라면 대부분 자녀도 resident이고,
      부모가 resident이면서 자녀는 nonresident인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세법상 거주자이면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당신이 (you = F1 student)이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U.S. resident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고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dependent로 claim하지 않고, AOTC의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면, 당신은 AOTC를 받을 수도 있다.”

      즉, F1 학생도 세법상 거주자이면 (=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 AOTC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원래 의도에는 AOTC를 외국 유학생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짐작합니다만
      규정에 nonresident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 F1 유학생이면 안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물론 AOTC는 대학 첫 4년까지의 학비에 대한 것이므로
      대학때 유학을 왔다면 nonresident인 5년차까지는 해당되지 않아서
      어차피 AOTC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와서 5년차를 넘긴 대학생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요.

      (그리고, AOTC말고 대학원에도 가능한 Lifetime Learning Credit도 있음.)

      5년차 이내의 F1 학생 중에서도 Form 1040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애초에 1040을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AOTC를 받는 것이 괜히 긁어 부스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하는군요.

      저 위에 ‘F1’님이 쓰신 link에 미주 중앙일보의 ‘이 사무엘’님의 답변에…
      “… Non-Resident Alien 인가 Resident Alien인가를 구별하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1) Green Card Test (2) 183일 이상 미국에 체재했는가를 테스트하는데 F-1 비자 소유자는 이 시험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F-1 비자 소유자는 체제 기간에 관계없이 AOTC 자격이 주어지지 안습니다.”
      –>
      ‘F-1 비자 소유자가 이 시험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체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5년차까지 입니다.
      즉, F1 학생은 5년차까지 실제 체류 날짜를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시키지 않고
      6년차부터는 포함시켜서 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원하면 예외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nonresident를 유지할 수도 있음.)

      세무사/회계사들이 이런 기본 규정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네요.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9)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JS 70.***.54.254

      소리네님 답글을 보면 그냥 대단하시다란 생각 밖에 안드네요. 어쩜 이리 많은것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답글 써 놓고 소리네님 답글을 보면 항상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전에도 썼지만 “U.S. resident”는 ‘세법상 거주자’를 뜻하는 것으로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H/E/L/O 등 비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그냥 “영주권자”라고 부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상세히 답을 달 여력이 안되서 그냥 퉁치고 간단히 영주권자라고 햇습니다. 소리네님의 이 지적을 읽는데 갑자기 예전에 봤던 드라마 “허준”이 생각나더군요 (대장금이 였나?). 허준이 유의태 수하에 들어가서 물하나 길어 오는데데, 물에 무슨 수십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며 무엇에 쓸 물인지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아무 물이나 퍼 왔다고 나무라던 모습이…

      그러면 JS님은 H1B로 일하는 client에게
      그 사람의 대학생 자녀 학비에 대해서 AOTC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시나요?
      –> 저희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저희가 실제로 해 본적이 없네요. 저흰 80% 이상이 외국인이고, 학교 근처도 아니라서 손님중에 이런경우가 별로 없어서요 ㅠㅠ

      거기에다가 위 인용문에서 “If you are a U.S. resident …”의 “you”은
      “부모”가 아니라 “F1 student”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예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이게 부모라고 말했나요???

      아마도 원래 의도에는 AOTC를 외국 유학생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짐작합니다만
      규정에 nonresident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 F1 유학생이면 안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헐, 소리네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실줄이야. 저번에 텍스 트리티 갖고 논쟁하셨을때 소리네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래의도”는 어디 갔나요?

    • 소리네 199.***.160.10

      제 글에 ‘부모’ 얘기를 한 것은
      JS 님의 인용글의 마지막 문장에 분명히
      ‘ If you are a U.S. resident…’이면 AOTC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JS님은 학생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대신 ‘부모가 영주권자’면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나 마지막 문장을 ‘부모’로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 해서 쓴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짐작한 (또는 이해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합법’인가 아닌가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규에 있냐 없냐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논의에서, 한미세금협정 20조에
      2년 예상 체류기간으로 상대 국가에 와야 한다고 되어 있고
      primary purpose가 teaching/research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JS 님은 이 규정을 그냥 무시하셨고
      저는 JS 님의 글에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전 글에 제가 추가한 댓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12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