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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납세의무자인데요, 무식하게도 해외소득을 몇년간 세금보고시 누락시켰네요…미국에 이자소득이랑 약간의 기타소득등은 제때 보고하긴했구여….그래서 해외소득을 해외소득공제(foreign income exclusion)를 사용하여 amended return filing을 하려하는데 최근 3년치까지는 페널티 따로없이 tax due 어마운트에 이자만 계산해서 보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여러 고수님들의 넓고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