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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세금 신고를 마쳐서 연방과 주세금 정산을 돌려 받았습니다. 두개를 합쳐서 6800불 조금 넘게 돌려 받았습니다. 어떤분들은 공돈 생겨서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미리 과도하게 내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서치를 해보니 소리네님 싸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고 이곳 싸이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Form W-4의 Allowance 값을 높게 고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서 올해 세금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제 질문은 제목에서도 보실수 있듯이 allowance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좀더 기본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좀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이 숫자가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임의의 숫자인지 아니면 부양가족을 고려한 고정된 숫자인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의 문구를 보면 마치 전자처럼 보입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