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owance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308794
    택스 207.***.214.237 2764

    저는 작년 세금 신고를 마쳐서 연방과 주세금 정산을 돌려 받았습니다. 두개를 합쳐서 6800불 조금 넘게 돌려 받았습니다. 어떤분들은 공돈 생겨서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미리 과도하게 내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서치를 해보니 소리네님 싸이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고 이곳 싸이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Form W-4의 Allowance 값을 높게 고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서 올해 세금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제 질문은 제목에서도 보실수 있듯이 allowance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좀더 기본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좀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이 숫자가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임의의 숫자인지 아니면 부양가족을 고려한 고정된 숫자인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후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의 문구를 보면 마치 전자처럼 보입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gb 205.***.36.12

      저는 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부양가족에 따른 고정된 숫자는 “guidline” 같은것이고 본인의 상황 (mortgage, donation, relocation, 혹은 다른 itemize 될수 있는 항목들) 에 맞도록 임의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제 직장동료중 한명은 allowance 를 13으로 해놓아도 약간 돌려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 .. 63.***.156.129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임의의 숫자입니다. 개인별로 소득이 다르므로 (월급 뿐만이 아니라 은행 이자, 기타 등등 다른 소득) 그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하에 정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재산세 때문에 일부러 원천징수 금액을 좀 높게 책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택스 리턴 때 돌려 받아 그 돈으로 재산세를 냅니다. 만일 그 돈을 제 계좌에 쌓아 둔다면 아마 야금야금 써버릴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취합니다. 물론 이자는 좀 손해 보겠지만 제일 안전(?)한 적립 방법이더군요.

    • 택스 207.***.214.237

      두분 답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HR director와 얘기 하고 왔습니다. 님들과 마찬가지로 adjustable하다고 하여 새 W4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이둘이어서부양가족수를 근거로 작년에는 3이었습니다. W4 calculator로 보니 7로 나와서 이번해는 이걸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님과 같은 우려가 되지만 중간중간 check해서 saving으로 돌려놓은 습성(?)이 있어 차선의 안전장치라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 볼려구요. 감사합니다.

    • 2030 74.***.208.55

      1040양식을 잘 보시면 내가 낸돈을 돌려받는지 저소득자의 인컴텍스 크레딧이 대부분인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eic를 받으시는 거라면 내가 낸돈을 돌려 받는것이 아니므로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지요. eic받으시는 거라면 정부에서 저소득자에게 주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자녀이고 4만불정도 이하인경우는 5000불까지도 받을수 있답니다.

    • 2030 74.***.208.55

      물론 FEDERAL만 가지고 산정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주정부까지 그러한 크레딧을 주는데 만약 그러하다면 작년 받으셨다는 금액에 미칠수도 있겠지요. 점검한번 해보세요

    • 택스 207.***.214.237

      양식을 보니 저는 EIC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낸 Tax에서 total tax로 산정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 받았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2030님께 감사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