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school은 child care? eduction credit?

  • #308985
    tax 99.***.0.89 2677

    딸아이가 킨더 다니는데 작년에 한학기 에프터 스쿨 프로그램에 넣었는데요. 이비용은 child care expense인지 아님 education credit에 넣을 수 있는지요?

    물어 보는 이유는 아내의 수입이 없어서 child care expense에서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 참고 24.***.170.232

      education credit은 대학수준(after secondary school)에 해당됩니다.

    • ghp 173.***.5.79

      부부가 다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hild care expense에 해당되지 않구요. education credit도 해당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ax Plan이 필요합니다. Tax 보고 해야하는 때 (1/1-4/15)는 tax preparing을 하는 것이고(작년 중 일어난 사항을 정리해서 최대한 절약방법을 찾는것), Tax Plan은 2010년도 분을 지금(2010년 1월1일부터 시작했어야 하지만)부터 계획하고 audit-proof되는 서류를 준비하고 모아놓고, tax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셨다면 Afterschool 비용도 디덕터블하실 수 있으셨는데요.

      Tax Planning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이메일 주세요.
      ghp12345 at gmail.co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