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idavit of Support

  • #1895150
    Ds 24.***.100.116 766

    Green card 진행중입니다. EB 2로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I 140와 I 485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Affidavit of Support 로 배우자 영주권도 같이 신청하자는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제 영주권 받는 기간이 늦춰 지는 지요?
    배우자는 한국에서 하는 일이 중요해서 영주권을 언제 받는 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영주권 받고 나중에 따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66.***.252.75

      배우자분이 외국에 계신 경우 먼저 원글님께서 영주권를 받으셔야 배우자분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DOL 63.***.21.33

      같이 신청하게 되면 같이 받고, 받은 후 신청하면 꽤 오래걸리고 미국에서 일도 곧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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