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진행중입니다. EB 2로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I 140와 I 485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Affidavit of Support 로 배우자 영주권도 같이 신청하자는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제 영주권 받는 기간이 늦춰 지는 지요?
배우자는 한국에서 하는 일이 중요해서 영주권을 언제 받는 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영주권 받고 나중에 따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