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upuncturist as a Specialty occupation for H1b

  • #491444
    어쩌나 24.***.218.1 2805

    H1b의 추가서류 판정이 났습니다, 흑흑.
    캘리포니아사무소로 Acupuncturist로 신청했는데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는
    침술사가 학사이상 교육이 필요한 직업으로 판정돼있질 않다고 하면서, 
    그 증명가능한 서류들을 줄줄이 열거해주고 그중 골라서 내라고 하는데…
    혹시 이와같은 내용의 추가증명 요구 없이 acupuncturist로 H1b받으신 분 계시면
    의견 좀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어쩌나요…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어쩌나님,

      침술사도 H-1B 신청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해당 직책에서 학사교육을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일반 병원의 침술부서라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도움이 되길 68.***.99.193

      저는 acupuncturist로 H1B를 취득하고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ca license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석사 petition으로 H1B를 승인받았구요.

      그래서인지 어쩌나님의 현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변호사 말씀이 “해당직책에서 학사교육을 요구…”라고 하신 말씀은 교과서적인 말씀같네요.

      아시겠지만 미국에서의 한의사 면허는 보드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석사수준의 컬리큘럼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만족하여야만 면허시험을 치룰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순히 마사지테라피처럼 일정 경험만 있으면 면허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가입니다.

      님의 입장에서보면 한의사는 영주권 취득에도 무척이나 애로가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당당히 석사학위의 2순위 카테고리에서 영주권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1B petition에서도 말씀하신 이유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 받았다 하니 한의사로써 화가나서
      몇마디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여간 , 님의 경우는 변호사가 H1B 신청서류에서 job description에 설명이 잘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변호사에게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지 협의해 보시고, CA board의 license requirement 를 한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물론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해명에 사용될 내용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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