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ants, Is this true?

  • #301925
    non-buza 71.***.7.36 2398

    is this true that you have to pay 35% tax on interest income again after you pay the tax in Korea? In Korea, they take the tax before giving you the interest, don’t they? If you are a CPA, give me correct info. it’s very confusing.



    1만불 이상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50만불 벌금

    IRS 감시강화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은행 계좌가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IRS)의 감사가 강화되고 있다.

    IRS는 최근 부유층의 해외계좌를 통한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해외 금융소득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외에 1만달러 이상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반드시 이를 IRS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은 최고 35%다.

    1970년에 제정된 이 법안은 그동안 IRS가 단속을 거의 하지않아 사문화됐었다.

    또 벌금도 최대 10만달러에 불과해 억만장자들을 단속하는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부유층의 조세회피를 위한 해외 계좌가 늘어나면서 IRS가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웰스 메니지먼트 은행인 스위스은행(UBS)의 일부 미국인 고객들이 먼저 단속 대상이 됐다.

    2004년 애국법 시행과 함께 처벌도 강화됐다.

    1만달러 이상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이나 계좌 잔고의 50%중 큰 액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형사고발 될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김기정 기자

    신문발행일 :2008. 05. 16 / 수정시간 :2008. 5. 15 21: 12

    • 간접경험 71.***.176.230

      세금 보고시에 해외 금융소득이 있는 지 물어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외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Tax)문제는 만약 외국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였다면, 이중과세 금지법에 따라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도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는 쓰지 않았죠?

      이 기사는 부유층의 해외재산 도피등으로 주로 스위스은행 계좌에 염두를 두고 쓴 기사로, 일반적인 서민들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 그럼 71.***.136.181

      그럼 저는요? 저는 금융소득이 7천불 정도 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세금 엄청나게 떼입니다. 원래 8천불 넘는데, 세금 떼고 나니 저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CPA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해야 하지만, 다시 세금을 떼는 것도 아니니 그냥 둬도 된다고 해서 보고 안 했거든요. 원래 한국에서 있던 돈인데, 괜히 내보이기 싫은 맘이 들어서요^^;

      스위스 계좌 아니니까 상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