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AC21 180-day rule로 이직 그후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Green Card. Now Editing “AC21 180-day rule로 이직 그후”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AC21 180-day rule 에 관해 아래 2가지 제약/규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Greencard 받게되면 스폰해준회사에 6개월~1년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더 근무해주어야함 2. 그러나 Greencard 받기전에 AC21 180-day rule로 이직하면 1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C21 로 A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하고, 그후 B에 있을 때 그린카드가 나오게되면 위 1번에 의해 6개월에서 1년을 B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B는 최초 스폰서해준 회사(A)가 아니므로 1의 제약은 더이상 의미없는 것이 되나요? 혹시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