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180-day rule로 이직 그후

  • #3548103
    질문있습니다 71.***.100.252 955

    AC21 180-day rule 에 관해 아래 2가지 제약/규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Greencard  받게되면 스폰해준회사에 6개월~1년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더 근무해주어야함
    2. 그러나 Greencard 받기전에 AC21 180-day rule로 이직하면 1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C21 로 A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하고, 그후 B에 있을 때 그린카드가 나오게되면
    위 1번에 의해 6개월에서 1년을 B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B는 최초 스폰서해준 회사(A)가 아니므로 1의 제약은 더이상 의미없는 것이 되나요?

    혹시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음?? 24.***.86.180

      직업으로 그린카드를 받는 이유가
      해당 업종에 인력을 내국인중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사실 영주권을 받고나서 해당 회사에서 6개월에서 1년을 일해야하는건 아니고,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해당 직종(?)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일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목적을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6개월 1년 얘길하는거지… 해당 회사가 망해서 타의로 해고되거나 하면 이를 증명할수 있는 레터를 보관하는것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 글을 쓰신분이… A도 B도 맘에 안드신다면 C회사에서 비슷한 직종으로 6개월정도 일하시는 것으로 해당 업종에 근무를 하였다는 증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해당업종에 근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기가 애매하므로…. 시민권 신청시 심사관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수 있기에… 그냥 있던 회사에서 6개월 1년 그냥 있으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문있습니다 71.***.100.252

        아 네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아하 모먼트였습니다.
        특히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해당 직종(?)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일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를 받은 목적을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제 경우는 해당 직종/동일 JD (software engineering)내에서 이직하여 계속 일할 것이므로, green card 받기 전 ac21로 이직하든, green card 받고 이직하든 암 상관이 없네요. 괜히 혼자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ac 21은 펜딩이 넘 길어지는 경우에 스폰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이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네요. ‘스폰 해준 회사 6개월이상 근무 필요’라고 하면 ac21법있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직종 6개월 이상 근무 필요’라고 하면, 충돌없이 이해가 잘됩니다. 다시한 번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485j ac21 이직은 스폰서 바꾼 개념이에요… 당연히 1의 대상이 이직하신 회사죠. 그게 아니라면 말이 안되는 거죠.

      • 질문있습니다 71.***.100.252

        네 댓글감사합니다 잘 이해되었습니다

    • Green Card 68.***.255.124

      솔직한 말로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회사를 그만두시는것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윗분들 말처럼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처음 영주권을 받은 이유애 대해서 심사관이 디나이를 걸수도 있다는 내용때문에 최소 6개월~1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는분은 영주권을 받았는데 그 회사가 영주권 나오고 한달뒤에 클로즈를 해서, 다른 직종으로 이직해서 시민권 시험및 인터뷰때 상황 설명을 잘해서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혹은 미군이나 특별한 직업에 지원하지 않는 이상 AC21으로 이직후 485j가 승인이 되었으면 원글님의 영주권 스폰서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같은회사 같은 포지션에서 일을 해야지 나중에 시민권 지원하실때 문제가 없으실꺼에요…

      2020-12-1501:32:01#3548103
      질문있습니다 71.***.100.252
      AC21 180-day rule 에 관해 아래 2가지 제약/규칙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Greencard 받게되면 스폰해준회사에 6개월~1년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더 근무해주어야함
      2. 그러나 Greencard 받기전에 AC21 180-day rule로 이직하면 1의 제한에서 벗어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AC21 로 A에서 B라는 회사로 이직하고, 그후 B에 있을 때 그린카드가 나오게되면
      위 1번에 의해 6개월에서 1년을 B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B는 최초 스폰서해준 회사(A)가 아니므로 1의 제약은 더이상 의미없는 것이 되나요?

      혹시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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