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 #488403
    미국 76.***.227.31 2591

    EB3로 485 pending중인(1년 경과) 사람입니다
    현재 스폰서에 더 이상일할수 없는 상황이라 ac21로 회사를 옮길 상황입니다
    (현재스폰서는 재정상태가 충분하고, 옮길 스폰서는 년 이익이 불충분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많은 ac21관련 질문을 조회한 결과, 옮긴후의 재정상태에
    관련한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재정상태는 관계없이, ac21의 요건 즉, i485신청후 6개월경과하고,
    같은직종이면 문제가 없는지 경험잇으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한가지더요, 혹시 245i로 신청한 케이스와 일반 케이스 (모두 삼순위)가 다르게 취급이 되는지요. 예를들어 245케이스는 ac21을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던지..
    아니면 ac21으로 개인창업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245케이스는 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열심히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이 질문에도 좀 속시원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카고 71.***.41.45

      a. Should the company be qualified by I-140 that he or she has to make profit at least $30.000 to support me? any restaurant can be substitute sponsor. USCIS will not check their income

      b. Although they do not make enough like under &30,000, I am able to work? it does not matter

      c. If someone will open a new restaurant, Am I able to work for him? yes

      위 사항은 제가 3일전 변호사에게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 혹시 아시는지…?
      일식요리사로 485 펜딩인데요 eb3 구요…
      다른쪽 양식 식당으로 옮겨도 될까요…
      옮기고 나서 2달 하다가 그만 둘수도 있잖아요. 그리고다시 3개월 하다가 그러면 이민국에서 괴심죄에 적용 시킬것 같습니까?

    • 미국 76.***.227.31

      네, 고맙습니다. 힘이 되네요. 저희도 여러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결과나오면 한번 올리도록 하지요^^. 시카고님은 ac21으로 계속 리포트하시지 마시구, 세금은 내시고 일을 하시되, 나중에 추가요청서류가 나오면 그때 서류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