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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제 케이스는 종합선물세트같네요.
245케이스로 2001년에 접수했구요. 그후 회사 오너가 바뀌면서 2005년에 다시 노동허가부터 다시 시작해서 드디어 2007년 대란에 140, 485까지 모두 접수했습니다.
140은 2008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485를 기다리고 있는상태인데요.
이직을 해야할거같습니다.
여기서
질문1: 이직할 회사의 자격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동종업계의 같은 포지션입니다.질문2: AC21서류 작성이 어려운지요. 변호사 없이도 혼자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회사를 그만둔후 얼마동안의 공백기간이 유효한지요. 지금 비자상태는 없는상태이고, 단, EAD 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4: AC21으로 창업을 할수있다는 글을 간간히 보았는데, 질문만있고, 답변은 없더라구요. 이에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