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접수 가능한가요?

  • #3791335
    할수있다 73.***.78.180 1223

    안녕하세요

    저의상황은 말씀드리면
    TN비자 소지중
    I-140 받고 485접수X (영주권 생각이 없었어요)
    몇 년 뒤 새 직장으로 이직(동종업계)
    갑자기 영주권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전 회사에서 받은 140은 현재 계속 살아 있습니다.
    몇 년전에 받은거라 Pd날짜도 넉-넉하구요.

    이런 저의 상황에서
    이전 직장이 아닌 현 직장에서 바로 485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님 현 직장에서 새로 Perm부터 다시 시작해여하나요?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108.***.168.193

      예전 직장에서 Job Offer를 받아 I-485J를 작성해 주지 않는 이상 pending 중인 I-485 없이 승인된 I-140만으로는 새로운 직장으로 Job Portability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140에 기입된 문호 날짜는 새로 영주권 시작을 할 때 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Oo 107.***.28.75

      AC21은 485가 접수되어 180일 이상 지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원글님은 485를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안돼요. 다만, 위분 말씀대로 PD는 유지하고 시작할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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