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485접수 가능한가요? EditDeleteReply 2023-05-2210:28:20 #3791335 할수있다 73.***.78.180 1221 안녕하세요 저의상황은 말씀드리면 TN비자 소지중 I-140 받고 485접수X (영주권 생각이 없었어요) 몇 년 뒤 새 직장으로 이직(동종업계) 갑자기 영주권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전 회사에서 받은 140은 현재 계속 살아 있습니다. 몇 년전에 받은거라 Pd날짜도 넉-넉하구요. 이런 저의 상황에서 이전 직장이 아닌 현 직장에서 바로 485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님 현 직장에서 새로 Perm부터 다시 시작해여하나요? 감사합니다 Love1 Hate3 List Write Reply Won Law Firm 108.***.168.193 2023-05-2210:33:13 예전 직장에서 Job Offer를 받아 I-485J를 작성해 주지 않는 이상 pending 중인 I-485 없이 승인된 I-140만으로는 새로운 직장으로 Job Portability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140에 기입된 문호 날짜는 새로 영주권 시작을 할 때 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Oo 107.***.28.75 2023-05-2211:32:46 AC21은 485가 접수되어 180일 이상 지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원글님은 485를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안돼요. 다만, 위분 말씀대로 PD는 유지하고 시작할수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