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악덕 회사에서 영주권 기다리는데 힘들어서 AC21로 이직 하려고 하는데 2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영주권을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직 이후에 AC21 485J접수나 RFE추가 서류 등은 새변호사랑 진행 해도 될까요?
2. 새변호사랑 진행 하게 되면, 회사 변호사한테서 받아야할 정보가 있나요? 혹시나 회사변호사가 필요한 서류등을 안줄지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1. 저도 회사 바꾸면서 변호사 바꿨습니다. 워낙 안좋은 변호사 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민국에서 변호사가 바뀐걸 업데이트 안해줄때가 있습니다.
새 변호사가 전부 바꾸고했는데도 인터뷰 보러가니 옛날 변호사 정보가 나와 있었고 서류도 그쪽으로 간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주권이나 모든 우편물을 받기위해 주소를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류만 아니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2. 저는 기존 변호사에게서 별도로 받아야 할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기존 변호사에게 말도 안했습니다. 변호사 바꿨다고..
140승인되고 485 장기 펜딩되는데 관심도 없길래 Ac21로 옮기면서 변호사도 바꿨지만 기존 변호사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인터뷰 보고 485 승인 받았습니다.
아… 한가지.. 혹시 140 승인레터 원본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기존 변호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140승인레터 가지고 계시면 새변호사로 바꾸는데 문제는 없을겁니다.
저는 바꾸기 전 변호사가 140 승인레터 조차 분실하고… 회사에서 조차 레터를 분실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신분관련 서류는 다 들고 계시는게 좋지 않나요?
140 승인레터가 없는 경우.. 제 경우가 도움이 될 것 같긴하네요.
제 경우에는 변호사도 잃어버리고 회사에서도 잃어버려서… 새변호사가 아마 승인번호만 가지고 서류처리 했을겁니다.
승인번호는 조회하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지 않은 경우 대부분 140 승인레터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485 신청할때도 140승인레터 없어.. 인터넷에서 조회해서 승인 넘버 캡쳐받아서 첨부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제 옛날 변호사가 돈은 두배 받으면서 일을 진짜 못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