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이직 관련 질문

  • #3616069
    AC21 질문 71.***.80.174 1082

    485, 140 접수: 10월 2020
    140 승인: 10월 2020
    Fingerprint: 1월 2021
    485 status: Case Was Updated To Show Fingerprints Were Taken (SRC2100xxxx)

    텍사스 승인 소식들 보니 너무 좌절이고 제 차례가 오려면 아직 너무 많이 남은거 같아서 180일이 지났기에 AC21 으로 이직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많이 해보았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항상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이직 하려고하는 회사에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문구나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추가 비용은 없고 485J 을 파일링 하기 위한 정보만 필요하다고 하면 될까요?

    2. 140승인 180일이 훨씬 지나서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괜찮겠죠? NAICS Code 가 일치 하는 직장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따로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3. NAICS Code 가 일치하더라도 Job detail 완전 똑같지 않다면 해석여부에 따라서 영주권에 문제가 될 정도로 깐깐하게 따져서 이직해야 하는 것인가요?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on Law Firm 96.***.26.166

      NAICS code 보다는 SOC code가 더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자료를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how-uscis-determines-same-or-similar-occupational-classifications-for-job-portability-under-ac21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AC21 질문 71.***.80.174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천천히 알려주신 링크 내용 읽어 보겠습니다.

        • AC21 질문 71.***.80.174

          변호사님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직 하려는 직장에 SOC 정확히 같은데, Perm 파일링 할때 적었던 Job detail 에서 일부는 똑같이 하는데 일부는 직장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안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도움 감사합니다.

    • 영줫권 192.***.206.7

      AC21 로 두번 이직하였고, 저번주에 텍사스에서 영주권 승인 받았습니다. 콤보카드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저같은 경우에 시스템상에 스폰서 필요하냐는 질문에 No라고 입력했고, 인터뷰할때 HR이 물어보면, 영주권 진행중이고 워킹퍼밋이 있고 이직하는데 문제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실제로 485J 에 회사관련 필요한 정보는 직원수, 매출, 주소 그리고 회사HR 싸인입니다. 그냥 485J에 필요한 정보라고 말하기보다, (그게 뭐냐? 하는 HR많음.. ) 정확하게 어떤정보인지 먼저 말하고, 회사 웹싸이트에서도 공개되는 정도의 정보라고 이야기하고 두번 다 직접 485J 작성해서 HR 싸인받고, 오퍼레터등 추가하면 좋을 서류들 동봉해서 변호사 안통하고 직접 보내서 승인 받았습니다. 다 잘될껍니다!

      • AC21 질문 71.***.80.174

        답답한 시기인데, 좋은 말씀과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힘이 됩니다.
        넵 콤보카드 나왔고 이번 10월이 만기라서 연장신청 할 예정인데, 콤보카드 연장 신청 후 카드 다시 받고 이직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혹시 485J 엄청 자세하게 job detail 을 적고 하는 곳이 있나요?
        괜히 비슷한 직종과 job detail에 꼬투리가 잡힐까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영줫권 192.***.206.7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485supj.pdf
          485J 폼보면 job description 넣는데가 있는데, 저같은 경우엔, 485I 넣을때 적었던거랑 똑같이 적어서 냈습니다. 엄청 job function 이 달라지지 않는한, 그대로 적어서 내었습니다.

          • 485J 68.***.57.50

            영쥣권님, 친절하게 계속 답변 주시는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가지만 더 문의 드립니다. Job offer letter에 있는 position이 485J에 적는 Job title하고 약간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업무 내용은 유사하지만, 새로 옮기는 회사에서 Job offer letter에 485J에 적힌 똑같은 job title로 써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HR에 물어보긴 할텐데 똑같이 써달라고 요청하면 왠지 안해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영줫권 192.***.206.7

              어디까지나 제 경험이니까 참고만해주세요. 저는 485I 랑 485J, 오퍼레터의 잡 타이틀을 똑같이 맞쳐서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회사 HR에 이민국 제출용으로 잡타이틀이 같아야 리스크가 적다는 변호사 의견이 있었다고 하고, 제출용으로 요청했습니다. 왠지 안해줄거 같다고 안하시면 결국 본인 리스크이니까, 할수있는한 다 해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업무내용이 유사하니까 잡타이틀 제출용으로 맞쳐달라고 하세요. 저같은 경우엔 XXX engineer 를 XXX developer 로 변경해달라고 하였어요. 이런걸로 걱정하고 스트래스 받지 마시고, 그냥 부딪쳐서 요청해보세요.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이팅!

            • EAD 연장 71.***.80.174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변호사라서 직접 물어 보기가 애매해서 계속 질문 드려요ㅠ

              저같은 경우에 h1b 3년짜리가 살아 있고, EAD 가 11월 만기라서 곧 renewl 할 예정인데, 이직시 어떤걸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것 인가요?
              차이나 장단점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영줫권 72.***.175.35

              H1 으로 이직하면 그걸로 Transfer 를 해야하고, EAD 로하면 485J 를 신청하는거겠죠? 트럼프 시절때엔 취업비자 트랜스퍼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추가서류 요청하여서 오퍼를 받아도 이직하기가 쉽지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 485J 68.***.57.50

              영줫권님,
              여러 댓글로 경험 공유해 주신 덕분에 485J 서류를 8월말에 제출하였고, 약 6주만에 485J와 485가 동시에 승인 받았습니다. 오래 전 글이지만, 그래도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새로운 직장에서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