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이민국에 꼭알려야하나요?

  • #488376
    ac21 72.***.100.167 2329

    안녕하세요
    2007년 대란에 eb3로 485을 신청해서 작년말에 스폰서회사을 나와서 다른곳에서 동일 직종의동일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국에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있다고 편지로 알려야하는지요?
    만약 꼭 알려야한다면 어떤 걸 이민국에 보내야하는지 고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감사 드립니다 꾸벅^^^^

    • 알리세요 69.***.65.71

      ac21로 알리세요….

    • 별달리 63.***.112.5

      저의 변호사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AC 21 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것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알리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거나 변호사가 추천하는 경우인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일 직종, 동일 포지션, 동일 월급을 받고있기에 AC 21 법에 의거하여 별 걱정없이 옮겼고 만일 후일에라도 그와 관련된 RFE 가 나온다면 그때가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겠지만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ac21님,

      미리 이민국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각각 경우에 따라 미리 보고하는 것과 이후 RFE를 받은 다음 보고하는 것 등의 방법을 다르게 선택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원글 72.***.100.167

      알리세요님,별달리님.류재균 변호사님 답변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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