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AC21조건(EAD+6개월)이 충족된 상태지만 새회사로 h1b를 써서 이직할 수 있나요?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ㅇㅇ. Now Editing “AC21조건(EAD+6개월)이 충족된 상태지만 새회사로 h1b를 써서 이직할 수 있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EAD가 있어도 만에하나 485가 최종적으로 reject될 수 있으니 ead를 쓰지않고 h1b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는 조언의 글을 많이 봤는데요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AC21조건(EAD+6개월)이 충족된 상태에서 이직할때도 유효한 조언인가요? 아니면 한회사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때만 해당하는 말인가요? AC21조건(EAD+6개월)이 충족된 상태에서 새회사로 h1b를 써서 이직하면 EAD/485J 는 이전회사에 남아있을텐데...그러다보면 최종승인은 이전회사하에서 이뤄지고...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AC21조건 으로 이직할 때는 '485가 최종 reject될 위험은 있어도 어쩔 수 없다' 'h1b 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다' 생각하고, 이직해야만 하는건가요? 범죄기록도 없고 불법으로 일한적도 없고 out of status인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reject될 가능성은 생각말고 그냥ead쓰면 되는데 제가 괜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걸까요?.... 또 어차피 485가 리젝될 운명이면 h1b로 계속 연장한들 결국 영주권못받는다는 점에서 ead안쓰고 h1b 유지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같은데요... 중국친구들이나 인도친구들처럼 무기한 h1b노예로 남기는 하겠지만... 한번 리젝맞았어도 h1b로 계속 연장하다보면 먼 훗날 485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의 조언인가요?.. 1개월만 있으면 6개월이 충족되어서 이직을 준비 고 있는데 아리송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