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조건(EAD+6개월)이 충족된 상태지만 새회사로 h1b를 써서 이직할 수 있나요?

  • #3579651
    ㅇㅇ 71.***.100.252 596

    EAD가 있어도 만에하나 485가 최종적으로 reject될 수 있으니 ead를 쓰지않고 h1b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는 조언의 글을 많이 봤는데요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AC21조건(EAD+6개월)이 충족된 상태에서 이직할때도 유효한 조언인가요?
    아니면 한회사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때만 해당하는 말인가요?

    AC21조건(EAD+6개월)이 충족된 상태에서 새회사로 h1b를 써서 이직하면
    EAD/485J 는 이전회사에 남아있을텐데…그러다보면 최종승인은 이전회사하에서 이뤄지고…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AC21조건 으로 이직할 때는 ‘485가 최종 reject될 위험은 있어도 어쩔 수 없다’
    ‘h1b 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다’ 생각하고, 이직해야만 하는건가요?
    범죄기록도 없고 불법으로 일한적도 없고 out of status인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reject될 가능성은 생각말고 그냥ead쓰면 되는데 제가 괜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걸까요?….

    또 어차피 485가 리젝될 운명이면 h1b로 계속 연장한들 결국 영주권못받는다는 점에서 ead안쓰고 h1b 유지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같은데요…
    중국친구들이나 인도친구들처럼 무기한 h1b노예로 남기는 하겠지만…
    한번 리젝맞았어도 h1b로 계속 연장하다보면 먼 훗날 485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의 조언인가요?..

    1개월만 있으면 6개월이 충족되어서 이직을 준비 고 있는데 아리송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괜찮아요 70.***.135.136

      이직할때 왠만하면 h1b쓰셔서 이직하세요. 영주권은 이직한 회사에서 485J 받아서 내면 됩니다.
      제가 h1b비자 상태에서 485 접수하고 6개월 넘어서 이직했는데 h1b 트랜스퍼하고 일시작하고 이직후 485j만다시 접수했어요. 동일분야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상관없습니다.

      • ㅇㅇ 71.***.100.252

        아 감사합니다 485J를 이직한 회사에서 낸다는 거 자체가 EAD를 쓴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485j업데이트가 h1b유지나 ead사용과 아무관계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도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