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이용시………………..

  • #473622
    pretty girl 69.***.196.226 2338

    AC21이용시…반드시 140이 승인나야되나요?
    그리고 이직전에 반드시 이민국에다 보고해야되나요?
    선배님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되셔요

    • duke 64.***.52.41

      140 승인되신 상태이어야 합니다.
      보고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안해도 된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 요사이 AC21에 의한 보고시, 상당히 귀찮게 구는 경향이 있다는 신문기사는 있었습니다(신뢰도가 그닥 높진 않지요, 미주내의 한인신문)

    • good man 76.***.163.69

      질문을 하나 더 해 봅니다.
      140 승인 이후, 6개월 이후에 회사를 옮겼을 경우, 옮긴 회사에서, 영주권 절차를 새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또한, AC21을 통해 회사가 변경된 것을 통보하거나,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통보를 하게 되면, 레이오프로 인해 회사를 나오게 됬다거나, 그러한 상황 설명을 하고 변경 서류를 부탁을 하게 되지 않나요?
      하지만,현실적으로 옮길 회사에서 레이오프로 옮긴 경우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궂이 말을 해야하나요?
      만약, 통보를 안하고 회사를 가게되면 , 영주권이 문제가 생길 만약을 위해서, h1b 트랜스퍼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합니까?
      ead를 쓰고 싶지는 않아서요. 만약을 위해서. h1 트랜스퍼만 할 경우에는, 옮길 회사에 영주권 관련된 이야기는 구지 안해도 되지요?
      부탁할 게 없느니까요.

      또 다른 질문은요.
      영주권 절차를 회사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회사를 나가게 되면, 회사변호사가 AC21 을 통보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구요.
      이 회사 변호사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영주권 진행 절차를 개인 변호사로 문제없이 트랜스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 아10월 67.***.187.237

      많은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140 승인이 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40 승인이 안난 경우에는 485 파일 후 180일이 지나도 스폰서가 영주권 수속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스폰서가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옮기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140 승인이 기각이 되면 도루묵이 됩니다. AC 21로 검색을 하시면 이민국에서 발표한 Q&A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아10월 67.***.187.237

      아 그리고 140 승인나고 485 파일후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가 영주권 신청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스폰서가 영주권을 빌미로 직원들을 너무 괴롭혀서 만들어진 것이 AC 21의 원래 목적이라는 근거 아닌 소문도 있습니다.

    • good man 76.***.163.69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를 옮기고 난 다음에, 개인 변호사를 통해, 이전 회사의 회사 전용 변호사에게서, h1b 트랜스퍼에 관한 문서들을 요청해도, 회사변호사 쪽에서 영주권 수속 중단 혹은 취소를 할수가 없는 거죠? 혹, 그리해본 분 계시나요?

    • Esther 70.***.197.9

      제 변호사 말로는 140 withdraw할수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게 승인난것을 취소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까다롭고 어렵기때문에(물론 비용도 많이들겟죠) 안하는것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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