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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로 140이 4월에 승인되고 485를 접수한지는 7개월째입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H비자로 있고 2년 7개월째 근무중이구요.영주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아는 분이 자신의 회사에서 영주권을 시작하자고 했지만 H비자를 해 준 지금의 회사에 미안하여 영주권이 나오면 옮기기로 했었습니다.
아는 분의 회사는 지금 회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고 급여는 많이 올라갈 듯 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가려고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도 생기고 어차피 영주권이 나오고 옮길 거라면 지금 옮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C21을 통해 옮기는 것에 변호사님께 문의했을때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그보다는 AC21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C21을 사용했을 경우 승인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추가자료를 요청받는다든지,그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을런지요? 옮기면 EAD를 사용하므로 H신분 상실이 된다는 것도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