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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가지로 검색한 후 마지막 의문이 남아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구요,
서류 (I-140,I-485)는 2007년 7월 대란때 동시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40이 승인이 되었구요, 물론 485 접수 후 2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지요.
현재 EAD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스폰서 직장인 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다른곳에 비해 시간당 페이도 좀 적고 집에서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곳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다른 직장도 꼭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직장이어야 하는지요.
많은 병원이 현재는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 곳이 많아서요.
이직인경우는 상관이 없는지, 이직일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이 너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해야하는건지 아직 명확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건지 모르겠지만 이 초보적인 질문이 절 좀 헷갈리게 해서요..
아시는 분 답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