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으로 직장옮길때요..

  • #483630
    간호사 204.***.84.2 2298

    지금 여러가지로 검색한 후 마지막 의문이 남아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구요,
    서류 (I-140,I-485)는 2007년 7월 대란때 동시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40이 승인이 되었구요, 물론 485 접수 후 2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지요.
    현재 EAD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스폰서 직장인 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데 다른곳에 비해 시간당 페이도 좀 적고 집에서 좀 멀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곳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다른 직장도 꼭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직장이어야 하는지요.
    많은 병원이 현재는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 곳이 많아서요.
    이직인경우는 상관이 없는지, 이직일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이 너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해야하는건지 아직 명확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건지 모르겠지만 이 초보적인 질문이 절 좀 헷갈리게 해서요..
    아시는 분 답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Samuel 68.***.199.26

      스폰서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같은 필드이기만 하면 됩니다. 새직장에서 오퍼 받으실때 이직업이 같은 필드라는 레터하나 정도 받아두시면 좋구요. 굿럭~

    • 원글 204.***.84.2

      고귀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음… 76.***.251.39

      저도 삼순위, AC21 이직자인데,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직장에서 sponsorship을 transfer한다는 letter 정도는 최소한 보내주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네요.(이 사이트에 가끔씩 글 올리시는 변호사님께서 확인해주신 내용) 저는 새로 옮긴 회사가 H1B까지 새로 filing 해주어서 서류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구요. 한번 더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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