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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승인/485접수 모두 180일 지난 상태로, AC21을 통해 이직 준비 중에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I485J 접수할 때 I140 approval notice 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나요? 혹은 접수 시에 제출 안하면 나중에라도 해당 서류에 대한 RFE가 뜰 수 있나요?
2. 만약 offer letter를 받으면 근무시작일 전에 485J를 접수할 수 있나요?
3. 이직이 확정된 상황에서 485가 승인되면 기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offer letter를 근거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